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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6 2018고단1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31. 17:30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 자의 집 1 층 유리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대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수사기관에서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를 깼으면 물어 주겠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유리를 깬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리창이 깨졌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보인 언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