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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인력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34길 30 소방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34길 30 소방도로를 경북아파트 방면에서 효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차량 수리비 3,800,8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D),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