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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0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피고인 앞에 끼워주지 않고 진행 중, 우측에서 끼어들려는 차가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갔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경적을 너무 시끄럽고 오래 눌러 깜짝 놀라 재차 속도를 줄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급정거 정도를 보면,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버스가 경적을 울려 단순히 속도를 줄였다고 보기에는 감속의 정도가 심하고 소요된 시간도 극히 짧은 점, ② 뒷 차가 경적을 울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서서히 감속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