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 12:4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삼성여고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효동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 및 J(3세), K(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2대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쇠소깍’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