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진무건설’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또는 현장소장인 G의 요청이나 시공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데도 설계도와 달리 이 사건 지붕부분의 패널을 골판 패널이 아닌 평판 패널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위 패널 시공 후 방수테이프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위 패널이 휘어지거나 흠집이 발생하여 그 위를 덮은 방수시트도 휘어져 틈새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지붕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지붕방수 및 아스팔트 싱글공사를 한 B과 각자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위와 같은 누수 발생 이후 이 사건 건물 지붕부분 방수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인 26,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골, 패널, 후레싱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0,7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는바, 2015. 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나머지 손해배상금 15,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 및 E회사(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