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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2704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2. 30.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000,000원을 이자 16.5%, 변제기 2000. 12. 30.로 정하여, 1999. 1. 11. 무진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15.5%, 변제기 2002. 1. 11.로 정하여, 2000. 1. 4.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300,000원을 이자 연 13%, 변제기 2001. 1. 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위 각 금융기관은 2013. 6. 28.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2014. 9. 17. 현재 위 각 대출금 채권의 미변제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B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852,650원 및 그 중 20,9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는 2002. 1. 1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 12.경에는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최종 변제기가 2002. 1. 1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9.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2011. 12. 5. 피고가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에 400,000원을 입금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