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0.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1978. 12. 21.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위치한 부산 기장군 E 임야 1,289㎡(이하 ‘E 임야’라고만 한다) 중 4/19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78. 12. 21. 위 임야의 나머지 지분인 15/1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선조들은 약 150년 전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하여 E 임야를 소유하여 오면서 위 임야의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이 사건 과실수 재배지(이하 이 두 부분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라.
피고 C은 E 임야의 소유자이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점유지의 점유를 승계받아 이를 상당기간 점유하다가 1970년경 F에게 임대하였고, F는 피고 C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주택 부지 위에 단층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마. F는 1977. 2. 7.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F에서 피고 C으로 변동된 시기는 1987. 12. 1.이다.
바. 피고 C은 2004. 6. 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피고 B는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는 한 상태이나, 여전히 자신의 집기를 치우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장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