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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363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59,850원과 2019. 10.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0. 1.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000원과 그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연체료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