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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8노467

위증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A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에 경과 함에 따라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위증 부분 피고인은 2015. 9. 28. 00:20 경 나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부터 H에 있는 I 의원 앞까지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범인도 피교사 부분 피고인은 G 또는 O에게 갤 로 퍼 승용차를 O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고, 단지 G의 부탁으로 O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설령 위와 같이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교사와 B의 음주 측정거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범인도 피 교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범인도 피교사 무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5. 9. 30. 피고인 B의 음주 측정거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2015. 9. 27. 23:30 경부터

9. 28. 00:00 경까지 아내, 친구 B과 함께 소주를 마셨고 당시 같이 살고 있던 둘째 누나 O가 술을 마시지 않아 집 앞에서부터 R까지 약 300m 구간을 누나가 B의 차를 운전해서 태워 다 주었다” 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