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9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18회에 걸쳐서 야간에 취객의 지갑을 훔치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