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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12 2010가합1443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일흥조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및 지급보증약정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일흥조선(이하 ‘일흥조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일흥조선이 성호해운 주식회사(이하 ‘성호해운’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받을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건의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일흥조선이 건조하는 선박 및 원자재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① 체결일 : 2007. 10. 31., 지급보증한도액 : 미화 2,090만 달러, 보증기간 : 2008. 10. 31.까지, 지급보증 방법 : 지급보증서 발급방식 ② 체결일 : 2008. 3. 12., 지급보증한도액 : 미화 2,090만 달러, 보증기간 : 2009. 3. 11.까지, 지급보증 방법 : 지급보증서 발급방식

나. 피고와 일흥조선 사이의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1) 피고는 위 각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일흥조선과 사이에 ① 2007. 10. 31. 목포시 산정동 1423-7에 있는 일흥조선 사업장 내 성호해운 발주의 1,300톤급 케미컬 탱커선(Hull NO. 1H07-140호, 이하 ‘이 사건 140호 선박’이라고 한다.

) 1척 및 원자재(미화 2,500만 달러 상당)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② 2008. 3. 11. 위와 같은 일흥조선 사업장 내 성호해운 발주의 1,300톤급 케미컬 탱커선(Hull NO. 1H07-141호, 이하 ‘이 사건 141호 선박’이라고 하고, 이 사건 140호 선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

) 1척 및 원자재(미화 2,500만 달러 상당)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각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이전을 마쳤다. 2) 위 각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보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