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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45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302,307원 및 그 중 67,283,936원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3. 20.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00. 11. 2.자 대출금 채무 7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2001. 7.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4. 4. 2. 우리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8. 2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각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0965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4,875,561원 및 그 중 67,283,936원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7.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6. 29.경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10. 1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17. 3. 6.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범위에서 남아 있으며, 원고는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2017. 1. 1.경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7,302,307원 및 그 중 원금 67,283,936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