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567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3,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7.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보잉737 항공기 엔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인도네시아 현지 정비업체로부터 국내의 C 정비고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은 원고의 인도네시아 협력업체를 통하여 D회사 화물기에 적재되어 2017. 6. 7. 17:10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였다.

다. 인천공항세관은 통관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을 피고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지정장치장)인 인천공항세관검사장(이하 ‘세관검사장’이라 한다)으로 운송 및 반입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7. 17:44경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E회사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D회사으로부터 인수한 다음 세관검사장으로 운송하게 하였고, 위 화물은 2017. 6. 7. 21:16경 세관검사장에 반입되어 같은 날 21:39경 세관검사가 완료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이 세관검사장에 반입될 당시 화물의 외부에서 스크래치가 발견되었고, 피고의 담당자는 E회사 담당자와 이 사건 화물의 상태(외형 스크래치)를 표시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바. 2017. 6. 8. 오전 경 세관검사장에서 진행된 이 사건 화물 반출을 위한 확인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끝부분인 TAIL PLUG 부분에서 외형함몰 및 찌그러짐 손상(이하 ‘이 사건 파손’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사. 원고는 2017. 11. 7. C에 이 사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28,710.5달러 및 1,594,5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미화 환율(매매기준율)은 달러당 1,11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4, 6호증, 갑 5, 6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