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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49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피고들은’을 ‘피고와 E은’으로, 제3쪽 마지막행의 ‘갑 1 내지 6호증’을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7행의 ‘부담한다’ 다음에 ‘(특히 피고는 L으로부터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받은 후에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서류를 전달받기도 전에 E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위 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E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