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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43342

이사해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도소매업, 물품공급업,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 C은 3,000주, 원고는 2,500주, D은 1,500주, E, F, G는 각 1,000주를 보유하였다.

다만 D과 E의 주식 총 2,500주는 원고가 D과 E의 각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F과 G의 주식 총 2,000주는 피고 C이 F과 G의 각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경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2015. 3. 27.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회의목적사항으로 피고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기재하였고, 2015. 3. 27. 14:00경 피고 회사의 본점 회의실에서 위 안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 피고 회사의 주주 중 원고, D, E이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인 원고는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위 해임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주총회를 그대로 폐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인 2015. 4. 24.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과 2014. 12. 30.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총 279,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 회사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