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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5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법대 교수이고, 피해자 E(52 세) 은 F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산 지킴이 모임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나,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19:00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205 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20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탑승 장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20:40 경 제 1 항 기재 G 아파트 205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탑승 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판결 문 사본, E이 제출한 카 톡 문자 내역, 참고자료, 고소 보충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