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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7가단79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715,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6. 9. 19. 3,000만 원, 2016. 12. 2. 2,000만 원, 2017. 1. 23.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들과 ‘대여금 1억 5,000만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7. 9. 18., 연체이자 연 24%,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된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금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금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돈은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차이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된 요소로 하여 원금의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