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절취 대상 차량이 회수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