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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20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9. 2.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충북대학교병원 B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로비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00분의 1, 착공연월일 2014. 9. 3., 준공연월일 2014. 11. 6.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로비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4. 11. 12. 피고에게 견적대금을 11,5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다음 2014. 11. 15. 위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추가공사 내용이 발생하여 2014. 11. 30.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내용을 C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9. 피고로부터 4,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2. 3. 충북대학교병원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9. 3.부터 2014. 12. 8.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로비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4. 12. 14. 원무과 접수창구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2. 28. 기둥 및 유리난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 3. 20.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2015. 3. 26.에야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C에게 공사금액을 16,869,677원으로 하는 공사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공사물량, 단가 및 공사대금액을 확인받았음에도 피고가 합의된 공사대금 16,870,000원 중 4,6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