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1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02:20경 광주 광산구 D 앞 다리에서, 동생인 E이 술에 취해 다리 아래로 뛰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다리 아래로 뛰어 내리려고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붙잡느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8~9회 정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