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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23232

기타(금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2,901,000원 및이에대하여2014. 11. 14.부터다 갚는날까지연 20%의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