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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7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여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게임 아이템 매도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얻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누범이고,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행사된 위조통화의 액수가 19만 5,000원에 불과 하고, 위조통화행사의 일부 상대방과 피고인 A, B의 경우는 원심에서, 피고인 C, D의 경우는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 A, 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