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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18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4,456,684원 및 그 중 233,373,6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D마트를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① 2010. 2. 3. 신용보증원금 144,500,000원, 보증기한 2011. 2. 1.까지로 정하여(이후 2015. 1. 19.까지로 연장되었다

), ② 2012. 8. 20. 신용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19.까지(이후 2015. 8.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에게 위 각 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주었다.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2010. 2. 16. 17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2012. 8. 20. 150,000,000원의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대출’,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에게 보증금액을 사전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4) 피고 B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 등을 보증채무최고액 18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은 2015. 1. 6. 부도를 발생시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