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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증 제 1 내지 5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증 제 55, 5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경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그들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금원이 위 각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9. 경 불상지에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대신 송금해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AF 명의의 A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AH) 로 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와 같이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310,244,702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2. 경 서울 동대문구 AI에 있는 AJ 앞 길에서 AK 명의의 AL 은행 계좌( 계좌번호 : AM) 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AN)를 택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