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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05143

임대차목적물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8.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수인들과 사이에 피고를 2018. 12. 말일까지 퇴거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6,738,000원(=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매수인들의 임시거처의 월 임대료 4,000,000원 임시거처로의 이사비용 1,880,000원 중개 수수료 858,000원)의 특별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 6. 11. E,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89,000,000원, 계약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8. 10. 2. 중도금 20,000,000원을, 2019. 1. 9. 잔금 429,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에는 ‘매도인은 현 세입자를 2018. 12. 말일까지 퇴거시키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12. 20. E, F과 사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시거처비용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