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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6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한림 장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를 양산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아이 맘 아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좁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도로 좌우로 주정 차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 ㆍ 좌우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SM6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6 승용차를 수리 비 1,271,8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코란도 차량을 수리 비 5,107,2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