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0.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특정한 물건들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금괴가 가득한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 필요하다.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해주면 3일 이내에 상환하고, 공로금 30억원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위 돈으로 금괴를 처리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공로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2. 16:00경 위 D다방에서 2,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위 D다방에서 1,9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