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및 징역 4월(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 F(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나에게 5,000만원을 차용해 달라. 미주건설(주)이 시행하려는 H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5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F(주)이 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 후 위 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유) I에 31억원에 재하도급을 주게 되면 13-1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약 2009년 10월 31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차용금의 2배인 1억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예정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여 공사개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고인 또한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팩스 제출관련, 고소인 본건 토목공사하도급계약서 첨부 진정서 제출)
1. 고소장,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