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덕 ( 李 ○ 德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7. 8. 대검찰청에 청구외 송○신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의 피고소인
송○신에 대하여 1991.10.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6.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송○신은 변호사인 바, 1986.11.25.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업무정지명령기간중에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명령기간중인 1990. 6.14.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그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재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청구인의 주택 시가 7억원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인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재심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무고누명을 벗겨주고 또 위 주택도 되찾아 달라는 소송위임의 제의를 받자, 이러한 재심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수락함과 동시에 그 보수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해석·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