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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합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농협 농산물공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를 안내하면서 도와주던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F호텔에서 기다릴 테니 6월 11일까지 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D농협 공판장 및 본점 사무실로 총 21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이나 만나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농협 사무실의 휴장일인 2013. 6. 15.을 제외하고 2013. 6. 10.부터 2013. 6. 19.까지 종일 위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창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수시로 편지를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여권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는 때에는 2013. 6. 10.부터 2013. 7. 1.까지 하루에 적게는 2~3회 많게는 100여 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농협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걸고 피해자 또는 전화를 받은 위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식의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