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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6가합5157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E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이용하여 위탁보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F G D E D은 2014. 5.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탱크 관리, 출하 관리, 탱크 및 배관 클리닝(맨홀 오픈 및 클로즈 포함), 제2 터미널 탱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작업을 포함한 선박 하역작업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 B은 2014. 6. 3. 이 사건 창고 제2 터미널 내 TK-602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 및 이에 고정되어 있는 입출고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에 대한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 B은 2014. 6. 19. 이 사건 탱크의 예방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부 코팅이 부분 손상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4. 7. 15.부터 2014. 7. 21.까지 페놀릭에폭시를 이용한 탱크 내부 코팅 보수 작업을 실시하였다.

D은 2014. 7. 2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창고에 H의 가성소다[Caustic Soda, 수산화나트륨(NaOH)의 농도가 1% 이상인 수용액을 말한다. 위 가성소다의 경우 수산화나트륨 농도가 49.98%였다. 이하 ‘이 사건 가성소다’라 한다]를 보관료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보관하기로 하는 화물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성소다를 이 사건 탱크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H의 의뢰에 따라 2014. 8. 7. 이 사건 탱크의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