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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15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5 소재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