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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3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729,71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동산경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D은 부산 금정구 E건물, 6층에 있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대표이사 H)’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I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업 예정 대지인 ‘김해시 J 외 9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2. 10. 18.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3.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임차권자들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K, 주식회사 L, M 등(이하 ‘이 사건 유치권자 등’이라고 함)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 매각대금 변제를 위한 대환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속칭 ‘유치권 해결 전문가’로 행세하며 2015. 4. 초순경 F 직원 N를 통해 D을 소개받은 다음,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토지, 건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