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1,180㎡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6, 17, 18, 10, 11의 각 점을...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8. 18. 평택시 C 대 1,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평택시 D 전 99㎡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 일부와 담장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6, 17, 18,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는 위 건물의 일부이고, 같은 도면 표시 17, 19, 20, 9, 10,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4㎡는 위 건물에 속한 담장의 일부이다.
다. 위 가, 나 부분 침범 토지에 대한 2009.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의 월 임료 합계액은 6,334,970원(= 가 부분 609,080원 나 부분 5,725,890원)이다.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위 기간 이후의 월 차임은 62,653원[= 751,840원(72,290원 679,550원) ÷ 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E이 약 30년 전 신축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일자불상경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 피고, F, G, H 등 4명의 자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J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망 E의 상속인들 중 1인으로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가 부분과 이 사건 건물 담장의 일부인 나 부분을 피고의 상속지분 1/4에 관하여 철거하고,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