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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10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31.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6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8. 4. 4.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 현관입구 방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물이 흐른다는 항의와 함께 보수를 요청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안방 화장실의 오배수관 주변과 오배수관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바닥 난방배관의 연결부분과 일반부분에 배관 노후화로 인한 부식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래층 부분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자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바닥공사비, 화장실 공사비 등으로 24,49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여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현장 답사 후 현재 아파트 기존 시설상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는 아파트의 매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