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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8고단15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지사에 위 회사의 2011년 하반기 (7 월 ~ 12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1. 7.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장애인 D, E에게 최저임금에 이르지 않는 소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자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를 바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을 고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 명부 및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지사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지사로부터 2012. 3. 14. 경 4,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743,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장려금조사 관련 근로자 보호자 문답서 (G, H), 장려금조사 관련 근로자 문답서

1.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1. 고용 장려금 신청 및 집행 내역 상세 리스트

1. D 명의 새마을 금고 은행 계좌 거래 내역, E 명의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용 장려금 확정조사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 8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