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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108840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건

2015가단108840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5.12.03

판결선고

2015.12.17

주문

1.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4. 5. 28. 접수 제39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