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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9:15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관련 사진 (CCTV 캡처), CD 1매 (CCTV 영상)

1. 내사보고(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