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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거마 남로 18에 있는 초원 막걸리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 리로 84에 있는 옛날 양푼 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NEW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