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아저씨 누구냐’고 물어보자 ‘대문을 열어 놓아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할머니 유방이 좋아서 만진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성명불상), 피해자의 의류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