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동에 있는 “B 건물”은 D 지상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E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B 건물의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2013. 5. 28.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5. 건물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F이 설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7. 27. B 건물 중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경부터 B 건물 동관 지하 4, 5, 6층에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2017. 7. 31. 만료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회계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시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6, 제9, 제10, 제14, 제16, 제17, 제37호증, 을 제2, 제9, 제14,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