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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3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수출업자에게 들깨가루를 주문하였으나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볶은 들깨가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들깨의 볶음을 판별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을 볶은 들깨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48호에서 농산물 무역ㆍ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품명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볶은 들깨는 볶지 않은 생 들깨에 비하여 들깨가루로 사용할 때에 고소한 향과 맛이 진해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만, 중국산 볶은 들깨는 관세율이 45%( 부가 세 10% )로서 중국산 들깨가루( 관세율 0%, 부가세 면제 )에 비해 관세율이 높아 이익이 남지 않자, 피고인은 볶은 들깨를 들깨가루인 것처럼 신고 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경 약 3년 전부터 중국 농산물 수출 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조선족 E을 통해 중국 F에 중국산 볶은 들깨를 주문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볶은 들깨를 적 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관세율이 0% 인 중국산 들깨가루를 적 입하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으로 적 입하도록 요청하였다.

2016. 5. 20. 경 피고인의 주문대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 품인 볶은 들깨 22,020kg (1,101 상자 )를 적 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정상 물품인 들깨가루 1,980kg (99 상자 )를 적 입하는 것을 E이 컨테이너 적 입작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중국에서 선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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