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임야 506㎡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65, 13, 41, 42, 43, 44, 45, 46,...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D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C 임야 5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5, 14, 65, 66, 67, 46, 47, 68, 69, 70, 71, 72, 73, 74,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76㎡ 및 같은 도면 표시 65, 13, 41, 42, 43, 44, 45, 46, 67, 66,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03㎡( 위 ㅈ, ㅊ 부분 대지를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도면 표시 A, B, C, D, 68, 48, 47, 46, 67, E, F, G, H, I,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마) 부분 합계 약 99㎡(이하 ‘이 사건 건물 대지’라 한다)에서는 연결된 2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0.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지인 약 30평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에 대한 2015. 11. 18.자 측량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중 이 사건 건물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대지를 초과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현존하고 있는 건물 부분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