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창성건설, 주식회사 중앙건설)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56-5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이다.
(2) 피고는 2010. 4. 20.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장성군이 발주한 전남 장성군 삼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상수도공사’라고 한다)의 1차분 내지 4차분 공사를 총 계약금액 2,550,452,49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기한 2013. 4. 25.로 정하여 수급받은 건설업체이다.
나.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하도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1,925,000,000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상수도공사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1차분 내지 4차분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발주처인 장성군에항목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차분 토공사 2010. 7. 21. 159,423,000 2010. 7. 21. ~ 2011. 2. 25. 관로공사 2010. 7. 21. 295,317,000 2010. 7. 21. ~ 2011. 2. 25. 2차분 토공사 2010. 7. 28. 178,849,000 2010. 7. 28. ~ 2011. 4. 27. 관로공사 2010. 7. 28. 106,172,000 2010. 7. 28. ~ 2011. 4. 27. 3차분 관로공사 2010. 12. 13. 22,600,000 2010. 12. 13. ~ 2011. 7. 7. 4차분 관로공사 2011. 2. 21. 510,818,000 2011. 2. 23. ~ 2012. 4. 25. 토공사 2011. 5. 17. 510,620,000 2011. 5. 17. ~ 2012. 4. 25. 합계 1,783,799,000 제출되었다.
다.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중단 및 원고의 공사해지 요청 등 (1) 이 사건 상수도공사의 1차분 내지 3차분 공사는 모두 마쳐졌으나, 이 사건 상수도공사 중 4차분 공사는 2012년경 몇 차례 중단되었고, 이에 장성군은 2013. 1. 15.경 및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