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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2 2016가단26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1. 1.자...

이유

1. 기초사실 U(2002. 6. 20. 사망하였다. 이하 사망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아버지인 V 앞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V(1967. 4. 10. 사망하였다) 또는 U의 상속인, 그 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망인은 1989. 7. 26.경 농협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6. 5. 8.경 대출금 및 이자 합계 6,697,9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1996. 5. 8.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은 사실, ② 망인의 처인 D은, 원고가 망인의 농협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는 대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인정서를 작성하여 2006. 6. 21.경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2017. 1. 1.부터 역산하여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관리를 부탁하였을 뿐 대물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지 아니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