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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4가단230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3. 26.자 거래명세표에 기한 32,505,000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도차량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속표면처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한국철도공사는 “KTX 고속차량 커넥팅로드용 씰드너클 (KRCS B347)”에 관하여 물품구매 입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2013. 12. 23. D과 사이에 씰드너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말경 D으로부터 씰드너클 제작 공정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씰드너클 구성품 중 하나인 볼베어링을 직접 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5.경 E에게 씰드너클 제작에 필요한 하우징프레스성형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2014. 2.경 F에게 원고가 제작한 볼베어링의 표면처리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F에게 볼베어링 표면처리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씰드너클 특허 관련 자료와 한국철도공사가 배포한 “철도용품 공사규격서 - KTX 커넥팅로드용 씰드너클 (KRCS B347)”을 교부하고, 위 철도용품 공사규격서상 규격 등에 맞추어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철도용품 공사규격서에는 볼베어링이 갖추어야 할 규격 및 성능과 제조 및 가공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볼베어링 제작 후 크롬도금을 하여야 하며 도금 두께는 20㎛(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바. F은 2014. 2.경부터 2014. 3.말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볼베어링에 약 4㎛ 내지 6㎛의 두께로 크롬도금이 아닌 코팅의 방법으로 표면처리 가공을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사. F은 2014. 3. 2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32,505,000원의 임가공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F으로부터 양수한 위 32,505,000원의 임가공비에 관하여 201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