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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584886

분담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8,984,3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3. A병원을 운영하는 B와 사이에 원고가 구입한 의료장비 등에 관하여 취득원가 45억 원, 리스료 분할실행건별 추후확정(60회 납부예정)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 한다)는 2010. 11. 30. 원고를 주간사, 나머지 회사들을 참여사로 하는 공동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리스약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원고와 B간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이 공동참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 간의 권리, 의무,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물건 취득원가의 분담 및 대리권] ① 본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의 지분참여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 각자의 리스료, 규정손실금 및 양도금액을 확정키로 하고, 계산방법은 원고의 산출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②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이 참여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리스물건, 리스료, 사고발생시 채권회수금액 등 모든 권리는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에게 귀속되며, 원고가 B로부터 회수하는 리스료를 포함한 모든 금원은 원고가 피고들 및 비에스캐피탈을 대리하여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참여회사 지분비율 분담금액(원) 리스보증금(원) 예상 월리스료 원고 33.33% 1,500,000,000 150,000,000 분할실행 건 별 추후 확정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