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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6. 12. 29.경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들 및 G,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낙찰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E 대신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가 유치권 대금 지불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2016. 5. 24.자 사기의 점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6. 12. 29.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합계 2억 4,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위 가압류로 보전하는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쌍방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판단에 기재된 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