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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0243

임대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로 약칭)은 주식회사 D(이하 ‘D’로 약칭)가 울산 울주군 E 외 36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칭한다)에 시행 중인 물류창고공장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2차 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고는 5억 3,800만 원 정도를, 피고 B은 7억 내지 10억 원 정도를 각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락샤(쇄석기) 장비를 혼용 설치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이 각 설치한 장비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갑 9, 을가 1의 첨부자료]. 원고 투입장비 F G 피고 투입장비 F H F

3. 주식회사 I(이하 ‘I’라 약칭)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로 약칭)는 각 D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골재채취 업무를 맡고 있었다.

4. 원고는 2011. 7. 25.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크락샤 장비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월 4,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쇄석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갑 1, 9]. 5. 그러다가, I는 2014. 8. 29.에 이르러 피고 B과 계약기간을 2014. 9.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골재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4].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4. 10. 10. 피고 B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골재선별파쇄신고’를 수리하였다

[갑 8]. 7. 당시 피고 B이 골재생산에 사용한 쇄석시설에는 원고 소유의 ‘모래선별기, 스토파일 설비 등’의 장비가 붙어 있었고, 피고 B은 골재생산 과정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을가 1호증의 ‘제2조 제6항’ 부분 및 을가 2, 3호증의 각 해당 부분 참조, 을가 4]. 8.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