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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09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를 주로 하는 대전 서구 C 건물, D 호, E 호 소재 ㈜F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는 ㈜F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투자 중개업 등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 서울시 금천구 G 소재 H 서울 사무소에서, H 대표 I로부터 주식 매매 중개를 의뢰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H 비상장 주식의 매수대금을 받은 후 중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 자인 H의 주주 J 등에게 입금시켜 H 비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명의 개서 해 주는 방식으로 2015. 5. 28.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H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연번 1 중개인 란에 B를 추가한다) 와 같이 210회에 걸쳐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합계 1,266,256,000원의 중개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투자 중개업 등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 서울시 금천구 G 소재 H 서울 사무소에서, H 대표 I로부터 주식 매매 중개를 의뢰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H 비상장 주식의 매수대금을 받은 후 중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 자인 H의 주주 J 등에게 입금시켜 H 비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명의 개서 해 주는 방식으로 2015. 5. 28.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H 비상장...